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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는 3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인 농소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농소1지구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의견 11건(17필지)을 포함해 총 133필지, 15만 1372㎡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 결과 해당 토지의 경계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는 최종 확정되며 이후 지적공부 정리, 등기 정리, 조정금 산정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 간의 차이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와 마을안길 확보 등 토지 이용 여건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토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후속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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