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보호관찰소(소장 서동일)는 2월 12일 논산보호관찰소 1층 강당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년범죄 예방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올바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자가 자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올바른 보호 및 지원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에 불응할 경우 「소년법」 제7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보호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자 A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됐다”며 “앞으로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동일 소장은 “이번 보호자 특별교육은 보호자들이 자녀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보호자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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