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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업기술원, 소형건설기계 면허교육 확대
올해 120명 대상 운영… 농업현장 안전·효율성 강화
기사입력  2026/02/13 [14:55]   놀뫼신문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 교육’을 지난해 3회 100명에서 올해 3회 12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월 13일 밝혔다.

 

소형건설기계는 농작업 현장에서 배수로 정비, 배관 매설, 논두렁 정비, 자재 운반 등 활용도가 높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 시 법적 처벌은 물론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체계적인 교육과 면허 취득이 필수적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작업 효율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관련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 첫 교육은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됐으며, 3톤 미만 굴착기 17명과 지게차 15명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등 필수 이론 교육과 실제 장비를 활용한 실습 교육을 병행했다.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기술원은 오는 4월 48명, 10월 4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해 더 많은 농업인이 적법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백동주 농산업기계팀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소형건설기계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더 많은 농업인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건설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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