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태권도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역 태권도계 내부의 부조리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의결하며 기강 바로잡기에 나섰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2월 11일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비위 사건을 심의한 결과 관련자 3명에 대해 최대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은 직장운동부 감독 A씨, 공주시 소속 지도자 B씨, 직장운동부 선수 C씨 등 3명이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첩된 직장운동부 감독 A씨는 선수들을 상대로 모욕·비하·명예훼손 등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돼 자격정지 2년 6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2024년 협회 이사회 현장에 난입해 폭행과 업무방해를 일으킨 공주시 소속 지도자 B씨에게는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징계를 요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B씨가 수십 년간 상습적인 고소·고발과 민원 제기로 협회 직원을 괴롭혀 온 정황도 확인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징계 절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운동부 선수 신분임에도 코치 행세를 하며 경기인 등록 업무를 방해하고 품위를 손상시킨 선수 C씨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의결됐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장운동부는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팀으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이 발생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수 C씨 사례에 대해 “규정상 지도자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감독 1명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선수가 지도자 행세를 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은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라며 “꼼수로 태권도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처분 대상자들은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관계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불투명한 운영과 폭력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스포츠 윤리를 위반하거나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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