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정재훈 지도계장이 맡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제9회 지방선거 주요 일정과 함께 각종 제한·금지 규정,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권 제한 사항,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와 관련해 내부 메신저나 개인 SNS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 게시물을 게시·공유하는 행위 등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안내가 이어졌다. 강의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공직자 스스로 선거중립 의무를 재차 인식하고, 선거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하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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