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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논산시 국방산업발전특위 재의요구, ‘법적 통제’인가 ‘정책 거부’인가
법 위반·공익 침해 입증 없이 ‘우려’만 나열…재의요구권 남용 논란
기사입력  2026/01/28 [19:26]   놀뫼신문

 

▲ 1월 20일 의결된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같은 날 논산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다.     ©놀뫼신문

  

지난 120, 논산시의회는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실질적인 지역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산업발전특별위원회(이하 국방특위)를 구성했다.

국방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서승필·김종욱·민병춘·서원·조배식·윤금숙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530일까지 ▲국방산업 관련 현황 분석 ▲집행부 의견 청취 및 추진체계 점검 ▲현장 방문 ▲타 지역 및 선진 사례 조사 ▲국방산업 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러나 논산시는 국방특위 출범 엿새 만인 126, 시의회가 의결한 국방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재의 사유로 삼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의요구가 특별위원회 제도의 본질을 과도하게 축소 해석하고, 지방의회의 조사·견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 타당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쟁점 핵심 정리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된다.

 

① 재의요구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섰는지,

② 지방의회의 권한과 특별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③ 절차적 위법이 아닌 정책적·정무적 판단을 재의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다.

 

 

▲ 1월 26일 개최된 제2차 국방산업발전 특별위원회가 해당 부서장이 불출석한 상태로 진행됐다.     ©놀뫼신문

 

■ 재의요구 요건 엄격 제한…법 위반·공익 침해 입증 빠졌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120조가 규정한 예외적 통제 수단이다. 법은 재의요구 사유를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의 재의요구안은 집행부에 대한 사전·적극적 개입 우려”, “권한을 넘어설 가능성”, “행정 효율성과 일관성 저해 우려등 해석상 문제와 가능성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어떤 법 조항이 위반됐는지, 어떤 공익이 언제·어떻게 현저하게침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입증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의회 관계자는 법적 하자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불편하게 느낀 정책 점검을 차단하려는 정무적 판단에 가깝다고 말했다.

 

■ 특별위원회 본질 부정?조사·분석이 곧 침해라는 비약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자료 수집, 계획 검토, 정책 연계성·중복성 점검은 특별위원회의 전형적인 기능이다.

그럼에도 재의요구안은 계획서 수집·분석 행위 자체를 집행부 권한 침해로 해석했다. 이는 특별위원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해석이자,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견제 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논리라는 반박이 나온다.

행정절차적으로도 조례가 부여한 권한을 집행부 해석으로 축소한 월권적 판단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사전 개입은 위법주장, 법에 없는 제한 창설

 

재의요구안에는 지방의회는 사후적·소극적으로만 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반복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 어디에도 의회의 관여를 반드시 사후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없다.

예산 심의, 계획 승인, 위원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전적 통제 기능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사전적 개입=위법으로 단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는 확장 해석이며, 행정이 법률에 없는 제한을 새로 창설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 침해판단, 추상성만 남았다

 

재의요구안은 우려”, “가능성”, “모호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반복하지만, 어떤 공익이 어떤 경로로 언제, 얼마나 침해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행정법상 공익 침해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저성과 구체성이 요구된다.

의회 측은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다면, 향후 모든 정책 점검과 특별위원회 활동이 우려라는 이유만으로 봉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권한분립을 거꾸로 침해하는 구조

 

형식적으로는 의회가 집행부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부가 의회의 내부 운영과 정책 검토 권한까지 제한하려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집행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고, 집행부 중심의 행정으로 기울 위험을 내포한다는 평가다.

행정절차적으로도 권한쟁의적 성격의 사안을 행정 절차로 우회 처리한 부적절한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적 통제를 가장한 정책 거부논란

 

종합하면 이번 재의요구는 ▲법령 위반 판단의 불명확성 ▲공익 침해 입증의 추상성 ▲조례 근거의 과도한 축소 해석 ▲의회 권한 존중의 부족 등으로 재의요구권 남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의회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이 법적 통제 수단이 아니라 정책 거부권처럼 사용되는 위험한 선례라며, “이로 인해 의회 조사권 약화, 특별위원회 무력화, 집행부 중심 행정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전영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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