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골든타임 확보 직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9만 원

놀뫼신문 | 기사입력 2026/04/08 [11:33]

계룡소방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당부

골든타임 확보 직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9만 원
놀뫼신문 | 입력 : 2026/04/08 [11:33]

 

 

 

 

계룡소방서(서장 임재청)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강력히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키고 소화전 사용을 방해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절실한 만큼, 무심코 세운 차량 한 대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소방차 전용구역, 적색 노면 표시가 된 주차 금지 구역 등은 모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소방차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진입로를 막아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소방당국은 해당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 조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임재청 서장은 “불법 주정차는 소방관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며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비워두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