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한 대가 고압으로 방수할 경우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며, 이후 소화전을 이용해 추가 급수를 해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져 화재가 대형화될 위험이 커진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라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서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 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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