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계룡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당부
"잠깐의 불법 주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  2025/02/14 [19:57]   놀뫼신문

  

계룡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차 한 대가 고압으로 방수할 경우 5분 만에 물을 모두 소진하게 되며, 이후 소화전을 이용해 추가 급수를 해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을 경우, 신속한 급수가 어려워져 화재가 대형화될 위험이 커진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사용하는 비상소방용수 시설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주차의 금지)에 따라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동우 서장은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를 삼가 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차가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논산시장실 전격 압수수색…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기업탐방] 세계 잼의 표준이 된『복음자리』 / 놀뫼신문
[표지초대석] 풍산FNS 류상우 대표이사 "국방뿐만 아니라, 논산과 상생하는 회사로" / 놀뫼신문
“논산시장실 전격 압수수색…기소 가능성은?” / 놀뫼신문
[팩트체크] 의뭉스러운 계룡시 오페라 계약의 실체는? / 놀뫼신문
논산 마지막 성매매집결지 ‘소쿠리전’ / 놀뫼신문
“㈜풍산FNS, 광석면에 제2공장 착공” / 놀뫼신문
[뜨는 명소] 애플수박농장, 논산을 붕~ 띄워줄 여름효자 “애플수박” / 놀뫼신문
백제의 고도 부여서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충남도대회’ 성대한 개막 / 놀뫼신문
섬마을서 15분 멈춘 심장, ‘삼박자’ 응급대응으로 기사회생 / 놀뫼신문
김태흠 충남지사, “지방소멸 막고 충남의 미래 100년 그릴 것” / 놀뫼신문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