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도시침수 예방 및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로 복권기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으로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도시침수 예방 및 노후하수시설 정비사업’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20년 이상 노후된 우수관로 정비·확충 등을 통해 맨홀 추락사고 방지, 싱크홀 발생 사전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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