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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 첫 시행
1ha당 농지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 최대 10년 지급
기사입력  2024/06/10 [12:36]   놀뫼신문

 

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충남형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사업’을 첫 시행 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해당사업은 고령농의 편안한 노후 보장, 은퇴농 토지의 청년농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 이양 촉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내용은 정부의「농지이양 은퇴직불」에 지원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농업 완전 은퇴자(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ha당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할 계획이고, 지급상한은 4ha이다.

참여자격 및 대상농지는 △정부「농지이양 은퇴직불」참여자 △경작 농지면적 1,000㎡ 미만으로‘농업인 완전 은퇴’한 2024.1.1. 기준 65세 이상 84세 이하인 자 △2024.1.1.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논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자 △충청남도 내 소재한 농지(농지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 소유, 지목: 논․밭․과수원) 이다.

사업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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