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가을철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나대지, 자연마을 및 농촌지역 등 불법소각이 상습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한다.
시는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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