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생태모험놀이터 기획시리즈- 4/10] ‘논산놀이터를 상상하라’ 포럼중계
‘동고동락’ 모두가 행복한 도시 논산
논산시 취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던 ‘논산놀이터를 상상하라’ 논산 생태모험놀이터를 위한 포럼의 지상 중계는 다음 순으로 한다.
[2021-11-08] 기조강연 & 워크숍
[여는마당] 코로나 시대, 아이들의 권리에 응답하는 놀이터 - 유향란/ 인동어린이집 원장,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논산계룡지회장
[기조강연] ‘논산의 어린이·시민·행정이 함께 만드는 놀이터’ -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총괄기획가
[기조발제-1] 차경선 논산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장)
[기조발제-2] 김종진 논산시 산림공원과장
[2021-11-18] 주제강연 & 워크숍
[주제강연] 어린이놀이에 필요한 위험과 도전 - 배송수/ 한국놀이안전기술원장
[그룹토의] 퍼실리테이팅; 놀이터 키워드 조사와 핵심키워드 도출 - 엄태인, 이미선/ 모나드움 대표, 이사
[2021-12-04] 아동의기본권 놀권리를 존중하는 놀이터 공청회
[좌장] 강내영/ 경희대 겸임교수
[토론1~3] 김소율 논산여중, 강효민 학부모, 차경선 시의원
[토론 4] 김호연 놀이터활동가(춘천놀이터 1호 공동기획자)
[2021-12-11~17] ‘논논논 산산산 놀이터’- 인동어린이집
[정리]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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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1]
‘동고동락’ 모두가 행복한 도시 논산
- 차경선/ 논산시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장)
1. 들어가는 말
논산시는 아동들에게 보편적 복지서비스 및 평등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결과 지난 2019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종인증을 받아 11월 18일 아동·청소년·학부모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선포식’을 가졌다.
선포식에서는 ‘여러분이 시장입니다’라는 대담 코너에서 관내 아동·청소년·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수렴한 3,051건의 의견 중 “시민공원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해월마을 도시재생 시민대학에서도 생태놀이터 조성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업 변경으로 인해 취소된 상태이다.
2. 논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본 ‘놀이터’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논산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⑤항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한다.
제7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원·녹지·놀이터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아동의 보행 편의
② 아동의 안전성
③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④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대
⑤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건강 증진)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논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본 ‘아동학대’
제2조(정의) ③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치분권이란?
* 자치 : 스스로 자(自), 다스릴 치(治)
- 지방이 ‘스스로 다스린다’ → 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것
* 분권 : 나눌 분(分), 권한 권(權) - 중앙 권력의 ‘분산’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
1)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2)1952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의회 선거
3)1961~1990년 중단기
4)1991년 지방자치 부활
5. 결과 및 제안
1)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책에서 저자 박승원은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다. 시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운동이고, 마을 만들기의 목표이며 자치분권의 최고 형태이다. 결코 혼자서 갈 수 없다. 연정과 협치 그리고 지방분권,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 문화예술과 청년, 환경 및 에너지, 아동 및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평생학습까지 우리 모두 공동체를 만들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2) 자치분권 우수 사례
- 아산시 지역공동체 ‘토정관’
- 서천군 ‘희망택시’
-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로 16년 논쟁에 마침표를 찍다’
- 담양군 ‘자립형 생태도시’
- 천안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전단지 배포’
3) 주민조례로 발의할 것을 제안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0. 12. 19)
-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32년, 1991년 지방자치 재개 된지 30년 만에 실현
- 조례 안 제정, 개정 청구 시 조례 안을 단체장에게 제시 → 의회로 직접 제출, 청구요건 완화(19세 → 18세), 청구권자 인구10만 이상~50만 미만의 시·군 및 자치구 : 청구권자(총수의 50분의 1)
- 별도 법률로 제정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약칭 주민조례발안법)
- 2021.10.19. 공포 / 2022.1.13.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1999년 주민의 직접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의 2항 등 주민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으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적어 제도 개선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다.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고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어가는 ’동고동락‘ 논산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