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농업인, 공연예술인 등의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와줄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신청․접수한다.
시는 11월 17일 ‘논산형 일상회복지원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예술·경제 등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등을 돕기 위해 67억 원 상당의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농업인, 택시·전세버스기사, 여행업, 펜션·민박업, 유흥업, 공연예술인 등으로, 특히 ‘논산시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소외되었던 무등록 전통시장상인 등 업종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촘촘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24일까지로, 소상공인의 경우 시청 1층에 마련된 통합접수센터(☎041-746-6511~1)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업종은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 더욱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설계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상회복응원 희망지원금 전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시민의 일상회복과 지역사회 경제 회복을 함께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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