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관내 5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가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인의 성명, 상호, 등록번호, 사진이 인쇄된 명찰을 제작, 배포를 완료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 독려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행위, 타인의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 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인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실시된다.
시는 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가 시행되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돼 시민들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고, 공인중개사 본인도 더 책임감 있는 중개행위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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