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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공하수처리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문
기사입력  2021/01/13 [16:56]   놀뫼신문

 

논산시는 지난해 11월 27일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을 발주하여 12월 11일 2개 업체가 참가 등록하였고, 12월 1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참여업체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사업수행능력) 평가를 거쳐 2020년 12월 24일 최종 평가결과를 해당 업체에 공개하였다. 이후 12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이의를 신청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평가 점수 1순위 업체인 ㈜티에스케이워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21년 1월 중으로 가격협상을 통해 3년간 (2023.12.31까지) 36억2천만원(1년간)의 용역비로 논산시 일원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티에스케이워터는 어떤 회사?

 

국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최다 실적을 보유한 태영건설이 관련부서를 설립하면서 1996년 운영사업을 시작한 회사이다. 그 후 2010년 태영그룹과 SK그룹이 지분을 투자해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운영사업을 바탕으로 수(水)처리 사업, 폐기물 사업, 자원순환 사업 등 환경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대한민국 환경 대표그룹이 되었다. TSK그룹은 모회사인 TSK코퍼레이션을 비롯하여 8개의 자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티에스케이워터는 TSK그룹의 수처리 사업을 담당하는 핵심계열사 중 하나이다.

 

계룡시에서 하수처리 용역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계룡시는 지난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티에스케이워터와 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는 ㈜티에스케이워터 계룡사업소 근무자가 고의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지지 않게 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재판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에 대한 처분권자는 환경부이며, 계룡시는 계약권자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당시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사건에 연루되었던 ㈜티에스케이워터 계룡사업소장은 또 다른 뇌물 사건으로 중형 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자, “계룡시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하였다. 허위 자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해당 사무관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020년 12월 17일부로 업무에 복귀한 상태이다.

 

㈜티에스케이워터가 행정처분을 받고도 선정된 이유

 

본지 사무실에 공익제보자로부터 제보 전화가 걸려왔다. 인근 계룡시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무단 조작하여 계약이 해지된 업체와 논산시에서 계약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논산시 해당부서 답변은 간단 명료하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하는 기준이 논산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논산시는 "환경부 고시 2018-160호의 용역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참가 용역업체의 기술제안서(사업수행계획+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 중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행정처분관련에 대한 용역업체의 적용은 환경부 고시 2018-160호에 따라 2019.01.01 이후에 용역업체 및 기술자가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로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1건당 -0.5점씩 감점으로 평가하였으며, 금회 평가에는 해당되는 참가업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주)티에스케이워터는 2018년 4월과 2018년 10월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1차 경고 (과태료 50만원), 2차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7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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