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외국 국적 학생 지원 제외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국적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재학생 1440여명, 학교 밖 아동 210여명이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외국인학교 및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검증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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