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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금 지급
1인당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0/09/26 [16:12]   놀뫼신문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학생 12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과 중학생 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추석 전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 한정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으로 초·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령기 아동 즉 학교 밖 아동의 경우에도 지급한다. 단, 국외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거나, 초·중학교 재학생 중 만 18세 이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 밖 아동 관련 신청·접수는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공휴일 제외)까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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