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2020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및 보상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확대(1천만원→3천만원)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되어 피해를 입은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민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4)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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