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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2주일 이상 입원·격리 시 1개월분 지원
기사입력  2020/02/21 [15:41]   놀뫼신문

 

충남도는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도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월 20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2주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분을 지급하고, 2주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한 생활지원비를, 입원 환자의 격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 원 △5인 145만 7500원이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격리 통지 및 격리해제 통지를 발부받은 사람 가운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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