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성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 놀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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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은 정치활동의 주체인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치자금의 수수에 있어서 결코 국민의 의혹을 초래하지 않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제약 아래에서 충분한 자금을 보조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선거에 관한 경비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밖에 정치인 개인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정당 또는 정치인은 정치자금 조달도 중요한 정치활동의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자금의 조달을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고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력과 금력의 결탁이 만연해지고, 필연적으로 기부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는 대의제민주주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의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와 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깨끗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자금에 대한 긍정적인 면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비용이 필요하듯 정치활동에도 비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이 제정되어 있고 정치자금법에는 정치후원금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은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당 또는 정치인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중앙당·국회의원후원회에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후원금의 기부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평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면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고,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지칭한다. 이러한 기탁금은 매 분기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정치활동에 제한이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납부는 가능하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치후원금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 법인은 정치후원금을 납부 할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도 제한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인원에게 유착되는 정치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의 정치현실을 지켜보며 자발적으로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후원금의 마음을 낼 것인가? 아마도 다수의 국민들이 냉소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치현실을 불신하고 체념하고 무관심한 데서 어떠한 민주 정치의 발전과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이나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우리의 소중한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의 밑거름이 되어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