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금)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 200여명의 시민이 모여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공동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 후 강좌도 열었다. ‘농민기본소득제(농민수당)의 도입현황과 실천방안’을 주제로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박사가 강사로 나섰다.
박경철 박사는 “농민수당은 제2의 동학농민혁명이다”고 전제하며, “농민수당이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만들어 도시소멸을 예방하고 활기찬 논산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 5~6배에 달하는 경제 유발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였다.
농민수당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 농촌을 지속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다.
논산시 농민수당 조례제정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5월 9일 관내의 9개의 농업관련단체가 모여 “현재 전국적으로 핫 잇슈인 농민수당을 논산시에 도입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택현 논산시농민회 사무국장을 집행위원장, 배기성 한국농업경영인 논산시 연합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공추위는 다양한 농업관련 단체, 농협, 시민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에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고 동참하는 단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추위는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말까지 농민수당 조례안 토론대회를 거쳐 확정된 주민청구 조례안 제출을 8월중으로 실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임인 선정 및 교육을 거쳐 9월말까지 관내 1만여 시민의 서명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주민발의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논산시의 전체 유권자 103,788명의 1/40인 2,595명이다.
충청남도 조례제정을 위해서는, 농민수당 도입에 동의하는 도내 도민, 농민, 정당, 단체 등이 모여 7월 9일 충남도 농민수당 운동본부 결성회의를 진행하였다. 광역 단위의 조례 제정은 시군의 조례제정을 독력하고 농민수당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전남의 해남군의 경우, 올해부터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였다. 전국의 30여개 시군은 연내 도입을 결정하거나 2020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묘책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구본선 시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농민수당의 취지에 공감하며 추후 논산시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였다.
이번 사업은 논산의 농업관련 단체들이 모여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데 무엇보다 그 뜻이 크다 하겠다.
참여한 단체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쌀전업농회,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귀농귀촌협의회, 한우협회논산시지부, 한돈협회논산시지부,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등 9개 단체이다.(문의 : 이택현 집행위원장, 010-4417-0627)
- 이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