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으며,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개정법상의 단속기준인 0.03%는 개인차는 있으나,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다.
경찰은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서 2개월 간(6.25~8.24)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