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귀속 사업·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 후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출력해 전국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746-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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