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1일(월) 2019년 두마면 연두순방에서 ‘병원의료세탁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이용권 공동대표 의장은 입암리 제1산업단지 내 입주예정인 산업용세탁공장에 대한 입주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인의 주장이 마치 계룡시민 전체의견인 것인 양 전제하면서 20여 분에 걸쳐 마이크를 넘겨주지 않고 유세장을 방불케 함으로써 2019년 첫 연두순방을 파행으로 이끌었다.
두마면 포스코아파트에 사는 J씨(61세)는 “사실 관계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본인들 입장만 가지고 기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엄사면에 사는 K씨(54세)는 “그동안 계룡시에서 발표된 내용이나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역경제의 보탬이 되는 일인데, 아직도 지방선거를 치르고 있는 사람처럼 주민들을 선동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며 “혹시 다음 선거에 출마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런 사람은 찍어주지 말아야겠다”고 일갈했다.
이날 이용권 공동대표 의장의 일련의 행위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 폄하발언처럼 안하무인으로 보이면서, 새해 들어 덕담도 나누는 첫번째 연두순방에서 시민들을 앉혀놓고 인민재판이라도 하듯 예의도 없이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어 공분을 자아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본지에서는 다시한번 산업용세탁공장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 본다.
■ 세탁공장 입주 기대효과
충남발전연구원에서는 세탁공장 입주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산효과는 1년에 98억원,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효과는 123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계룡시는 100여명의 신규고용에 따른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된 사유
당초 세탁공장 입주예정 부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인접한 삼각형 모양의 부지로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높은 관계로 10여년간 장기 미분양 상태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탁공장 입주예정 업체가 동부지의 분양을 요청해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에 따라 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장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하였다.
당시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충남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1산단 내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토록 협의되어 31개 입주업체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다.
■ 주민설명회 등 주민 동의를 받지 않은 사유
우선 세탁공장 사업계획서 신청 시 담당부서에서는 타 지역의 세탁공장(대전, 안성, 청주)을 방문하는 등 면밀한 검토 결과 주민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폐수는 1~2차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정화과정을 거친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된다.
또한 시의원과 기자, 이통장 등이 대전에 소재한 세탁공장 견학 결과 주민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공감 하였으며, 특히 한 점의 오해 소지도 없도록 시의 공무원을 배제시킨 채 이통장연합회, 환경연합, 기자 등이 파주의 세탁공장을 방문하여 세탁물 처리과정 견학 및 주변의 아파트 주거시설 등을 확인한 결과 주민의 피해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 제1산단 입주업체 동의를 시 공무원이 추진한 사유
분양예정인 산업단지 용지는 계룡시 소유 토지이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분양)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입주예정 업체를 통해서 동의서를 받을 사항이 아닌 것이다.
또한 타 시군의 경우도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위한 업종용도 변경시 소유권자가 행정절차를 추진하며 분양된 필지의 변경시 소유권자인 입주업체가 용역 등 행정절차를 수행한다.
당시 충남도로부터 관련지침에 따라 입주기업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통보된 사항으로, 토지 소유권자인 계룡시가 용지분양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상의 과정이었다.
■ 의료폐기물을 매립하였을 경우에는
시에서는 향후 시설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폐기물 반입 등의 위법 사례를 방지한다. 만약 무단으로 산업단지에 폐기물 반입 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사법처리가 되며 세탁업에 대해서는 폐업처리 할 수 있도록 공증을 확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에 따른 청정지역 오염 우려
의료세탁물 처리에 따른 폐수는 1~2차 자체처리시설을 통하여 정화시킨 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된다.
타 지역(대전, 안성, 청주, 파주) 의료세탁공장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혐오시설이나 오염시설이 아니며 주민과 환경 등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전국의 의료세탁공장 120개 업체에 관련해 어떤 피해나 민원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시는 의료세탁물로 인한 감염 피해 등이 발생시 해당 업체에서 보상해 준다는 이행각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계룡시는 시민참여 방식과 철저한 관리 감독 실시로 주민피해 방지를 취하고자 한다.
■ 현재 보관중인 중고 세탁기계 관련 사항
세탁기계가 보관되어 있는 입암리 79-1번지의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 상태이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불법건축물 자진 철거 공문을 보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분양 대금의 30% 납부로 토지 사용은 가능하며, 1월30일 건축허가를 접수한 상태이다.
해당 세탁기계를 매도한 용인시 소재 의료세탁공장은 세탁물 처리업 운영에 따른 민원 등의 문제가 아닌 수익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며 세탁기계를 매도한 실정이다.
이날, 최홍묵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세탁물 처리업체 120개 업체와 관련한 피해나 민원발생이 없었다. 일부 시의원·이장단·언론인·환경단체에서 환경 유·무해 확인을 위해 동종업체를 방문하였으나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만일 의료 폐기물을 사업부지에 보관하였을 경우는 사법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만일을 대비 의료폐기물을 산업단지로 무단 반입시 세탁업 폐업조치 공증을 확보하는 등 주민과 환경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