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2018년 모범납세자 98명(개인 57명, 법인 41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 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이달 말까지 종이 형태의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함께 휴대가 간편한 카드형 증명서도 함께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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