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충남 보령시 정화로길에 있는 ○○빌딩 4층에 홍보관(○○○갤러리)을 차려놓고 일반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물을 제작·홍보하고, 화장지 등 사은품을 제공해 여성 어르신들을 사업장으로 유인한 후 화장품인 셀케어크림을 마치 관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해 화장품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들은 비교적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운 여성 어르신 만을 대상으로 노래공연 및 화장지, 주방세제 등 경품을 나눠주며 대상을 모집했고, 인천 남동공단 소재 E회사가 제조한 피부보습제인 셀케어크림을 마치 관절이나 근육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물을 제작 배포하고 또한 직접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해, 지난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보령시 대천동 거주 피해자 이OO(여, 71세) 등 116명을 상대로 화장품 1개당 원가 16,000원 상당을 40,000원에 판매해 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령경찰서는 피의자들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범행현장에서 광고물과 판매영수증 등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피의자들이 판매하고 있던 셀케어크림을 국과수 감정의뢰를 거쳐 홍보 내용이 허위로 판명돼 이들 피의자를 입건 했다고 밝혔다. 보령경찰서는 3대 악성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 상대로 동일 수법‘홍보관’을 운영해 판매하는 비양심적인 업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충청남도 일원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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