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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방위산업비리는 이적죄로 다스려야한다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이윤환
기사입력  2014/11/17 [10:04]   편집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 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난마처럼 얽힌 방위산업 및 군납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백약이 무효인지라 극약처방을 내려야한다는 국민적 분노를 반영한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형법과 군형법상의 이적죄는 통상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에만 국한됐을 뿐 방산 및 군납 비리 혐의자에 적용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방산·군납 비리로 인한 군 전력 약화 등 폐해가 이적행위로 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방산·군납 비리 개혁은 수사와 제도개선 등 양 갈래로 진행되어야 한다. 방산 비리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06년 방산 비리를 척결할 목적 등으로 설립된 방사청이 그동안 예산부터 평가까지 풀코스로 무기획득 과정을 독점함으로써 방사청에 대한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방사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방산업체 로비의 집중타깃이 되어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산, 군납 비리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우리 군의 전력 약화는 물론 안보누수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방산 비리의 이적죄 적용 관련 법령 개정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납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임에 틀림없으며 방산비리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적죄는 법에 명백히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만 적용할 수 있다”며 법률상 방산 비리에 대한 이적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제99조는 반드시 적국에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에 해당하는 자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도록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산비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현저히 또는 완전히 저하시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형법제99조가 말하는 군사상이익이라는 것을 군사상기밀에 국한하여 좁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군사기밀의 누설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처럼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안보를 위하여 구매되거나 도입되는 방산물자에 대한 고의내지 중대한 과실행위로 인하여 허술한 장비를 구입한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할 것이다. 만약 현행법으로 이적죄 처벌이 어렵다면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같은 방산비리는 뿌리 뽑아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수천만 동포를 적에게 팔아먹는 행위로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긴 을사오적에 못지않은 중대범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방위산업 부패는 국가안보에 암적인 존재이다.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이 엉망이 되는가 하면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수호할 군은 멍이 들대로 멍이 든 상태다. 영해에서 적과 싸워야 할 군 함정이 작전 도중 잦은 레이더 고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현역·예비역 장교들의 군사기밀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가 방위력 개선비 11조 원과 전력운영비 25조 원을 합쳐 한 해 국방비 36조 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군과 방산업체 간 유착과 부실 운영 등으로 무기획득시스템에 고장이 나면서 국방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휴전선을 맞대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나라가 잿더미로 변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 될 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군 관련 종사자들이 저지르는 방산비리는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고 우리의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적죄로 다스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일 때 방산비리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비리에 관한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이 고쳐져야 하고, 제도의 운영과 감독을 맡은 공무원·관련자·국민들의 의식·행동이 변화되어야 한다. 방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 제출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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