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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소방서, 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물품 대리구매·선결제 요구 등 피해 우려… “의심되면 즉시 확인해야”

놀뫼신문 | 기사입력 2026/05/28 [14:15]

계룡소방서, 소방공무원·소방기관 사칭 사기 주의 당부

물품 대리구매·선결제 요구 등 피해 우려… “의심되면 즉시 확인해야”
놀뫼신문 | 입력 : 2026/05/28 [14:15]

 

 

 

계룡소방서(서장 임재청)는 최근 소방기관을 사칭해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하거나 소방용품 강매, 과태료 부과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홍보는 소방 점검이나 법적 처분을 내세워 허위 공문서를 제시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의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주요 사기 유형은 △소화기·질식소화포 등 소방용품 대리구매 요청 △과태료·벌금 부과를 언급한 협박성 접근 △후원금 및 기부금 요구 △특정 업체 소개 및 링크 전달 후 선결제 요구 등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실제 소방기관 명칭이나 공문 양식을 모방해 신뢰를 유도한 뒤 긴급 상황을 강조하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소방서는 소방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를 연결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결제나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받을 경우 100% 사기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방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11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임재청 계룡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을 사칭한 사기 행위는 시민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방서에 직접 확인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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