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물 부정 유통 차단에 나선다. 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간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비기한 위·변조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닭·오리 등 미포장 판매 △원산지 표시 허위·미표시 행위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특히 쇠고기 취급 업소는 한우 유전자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해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고의적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건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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