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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반려동물 관련 예산과 정책 강화 필요성 제기
2020년 인구총주택조사 결과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가구 15%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등록의무 위반 과태료 상향,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
기사입력  2024/10/09 [22:54]   놀뫼신문

▲ 황명선 국회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이 최근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구에 맞춰 관련 예산과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며,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12만 9,000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의 15%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반려동물 관련 항목을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도입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황 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반려동물 관련 사업예산은 전체 430억 원으로, 2023년의 320억 원 대비 110억 원 증가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 동물복지·안전관리 강화 사업 125억 원 ▲ 반려동물 산업 육성 38억 원 ▲ 반려동물 연관 산업 해외 수출 산업화 21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유실·유기된 동물 수는 61만여 마리로, 이 중 개가 44만 마리, 고양이가 16만 마리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유기동물 수는 11만 마리로, 2019년의 13만 마리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명선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동물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등록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분양받은 동물을 최소 30일 이상 보호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안락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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