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은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사회와 주민 피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월 24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RE100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석탄발전소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전국 59기의 석탄발전소 중 29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충남 지역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석탄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국고보조금 보조율 및 계약 방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 지역의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피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은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충청남도 등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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