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이응우)는 관내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품 및 건강기능 식품 허위·과대광고가 속칭 ‘떴다방’(홍보관)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6월 18일 밝혔다.
떴다방이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이동하며 해당 지역의 어르신들을 무료 선물, 효도 관광 등으로 유인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떴다방 근절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시니어 감시원 4명으로 이루어진 감시반을 구성해,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만병 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이 관련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목격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또는 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042-840-2464)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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