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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손깍지 '심폐소생술'
배기만 소방령 (논산소방서 재난대응과장)
기사입력  2023/10/30 [20:54]   놀뫼신문

 

▲ 배기만 소방령 (논산소방서 재난대응과장)     ©

  

우리는 주위에서 사람이 쓰러진 현장을 목격했을 때 당황해서 그 어떤 처치도 하지 못하고 소생률을 좌우하는 황금시간(골든타임)까지 놓쳐 버리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119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되어야 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의 응급처치라 함은 심정지환자 발견 시 즉시 시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과 폐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행위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심폐소생술지침서」에 따르면 심정지 발생 시 즉각적인 목격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률의 차이는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최초 목격자의 손길이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면 심폐소생술은 의사나 간호사 혹은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 교육을 받았을지라도 타인에게 선뜻 시도하기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논산소방서에서는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과 각 상황별 응급 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심폐소생술지침서」는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정지환자(성인기준)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깊이 5~6cm, 분당 100-120회 속도의 깊고 빠른 가슴압박을 권장하고 있다. 심정지환자 발견 시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환자상태 등을 알리고 , 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119상황실에서 안내하는 응급처치를 침착히 시행하도록 한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행동이다. 목격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만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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