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을 아무 무리 없이 누리며 살고 있다. 이렇게 소중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원하는 진료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는 아파도 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병원 이용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지나면서, 여행이나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상황을 접하면서 직, 간접적으로 최고의 건강보험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이 건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료이고,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토지,자동차)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소득 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를 시행하였다.
소득보험료 조정 및 정산제도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감소해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을 다음달 보험료부터 우선 조정한 후 조정한 다음 해에 확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해 11월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조정제도를 악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보험료 정산제도는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올해 소득보험료 정산제도의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보험료를 조정받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이 줄어들면 정산을 통해 더 낸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제고할 수 있다.
종종 스포츠 선수, 연예인, 웹툰작가 등 소득이 있는데도 작품이 끝나면 매년 퇴직(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소득 보험료 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접하게 된다. 사회보험은 건강하게 소득 활동을 하는 국민들간 연대의 약속이다.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험료 감면받는 행위는 소중한 사회보험제도의 근간을 헤치는 행위로 근절되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누수는 국민의 혈세이므로 시급히 제도 개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 보험료 정산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역가입자로 확대 시행되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공정한 보험료 부과로 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일부 고소득자가 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꼼수”를 차단하여 안정적인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또 한번의 도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