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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새마을장학금 지급 범위 및 금액 확대 추진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1인당 장학금 최대 200만원 까지 확대
기사입력  2023/03/22 [21:05]   놀뫼신문

 

▲ 김옥수 충남도의원(서산1·국민의힘)     ©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월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까지 받게 된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요건, 장학금액을 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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