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의장 서원)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는 서원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4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비롯한 제반 안건을 처리했으며,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남충 의원을 포함한 총 5명을 선임했다.
이어 민병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논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임시회 둘째 날인 23일에는 총 17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의 예정인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용훈 의원 외 4명) ▲논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모 의원 외 5명)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상구 의원 외 6명)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남충 의원 외 6명) 등 총 4건이다.
이외 심의 예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논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미래전략실) ▲논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구청년교육과) ▲논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복지돌봄과)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무과)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행정과)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보건행정과)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감염병관리과)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주택과) ▲논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과) ▲논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하수도과)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과) 등이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원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소멸은 대한민국의 큰 위기이며, 논산시가 매년 교부 받는 약 100억여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로 쓰여야 한다”며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등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소멸 대응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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