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월 1일부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5%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거나 둘 예정인 만 19-39세 청년이며, 직업 제한이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직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공공부문 종사자는 제외했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지원기간은 2년이다.
대출금리는 NH농협은행 2년 고정금리 5.5%, 하나은행 6개월 변동금리 신잔액 코픽스(COFIX)(6개월)+2.6%로 도에서 선택금리의 50%(최대 3%)를 지원한다.
도는 기타주택 거주자 0.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0.1%, 80% 이하 0.2%, 60% 이하 0.3%의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 최대 3.5%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2%대의 금리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해 5-6%대의 타 시중은행 전·월세대출 상품 대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할 계획이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선택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 실행 및 이자가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20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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