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8일(수)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자들의 물밑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의무위탁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적용법률은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다.
지난 2019년 3월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합쳐 총 1,344명을 뽑았으며,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본지는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선거와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을 정밀 분석해 본다.
■ 조합별 출마 예정자 현황 (가나다순으로 게재함)
<논산계룡산림조합>
<논산계룡축협>
- 도기정 전 논산계룡축협 이사
- 임영봉 현 조합장(6선, 2001년 이후) 민선 4~7대 1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5년3월11일~1,2대(8년)
- 정창영 전 논산계룡축협 감사
<논산계룡농협>
- 권봉원 전 논산계룡농협 감사
- 김용두 전 논산계룡농협 신용상무
- 서인식 전 논산계룡농협 지점장
- 유응선 전 논산계룡농협 감사
- 이환홍 현 조합장(재선)
<양촌농협>
- 김기범 전 양촌농협 전무
- 김원중 전 논산계룡농협 상무
- 정윤순 전 양촌면 이장단장
- 장호태 전 양촌하나로마트점장
<연무농협>
- 윤여홍 현 조합장(3선)
- 최용재 전 연무농협 상무
<강경농협>
- 이창중 전 강경농협 전무
- 표재남 전 강경농협 이사
- 홍경임 전 강경농협 상무
<부적농협>
- 김선순 전 부적농협 전무
- 이희갑 현 조합장(초선)
<논산농협>
- 신석순 현 논산농협 감사
- 윤판수 현 논산농협 이사
- 지시하 현 조합장(초선)
<상월농협>
- 도상구 전 상월농협 감사
- 김동준 전 상월농협 이사
- 김천수 전 상월농협 이사
- 박해권 전 상월농협 석종지점장
- 유병업 전 두레영농조합 대표
<노성농협>
- 박재상 전 노성농협 상무
- 이건창 전 노성농협 전무
- 허용실 전 노성농협 전무
<광석농협>
- 임권영 현 조합장(재선, 2017년 8월 보궐선거 당선)
- 장준호 전 광석농협 상무
<성동농협>
- 김흥식 현 조합장(초선)
- 조철호 전 소방공무원
■ 3월 8일 실시 제3회 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 2022.9.21부터 2023.3.8 까지 : [기부행위 제한]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 2.17부터 2.21까지 : [선거인 명부 작성]
- 2.21부터 2.22까지 : [후보자 등록 신청]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2.23부터 3.7까지 : 선거운동기간
- 2.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2.26(일) : 선거인 명부 확정
- 2.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3.8(수) : 투.개표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 공직선거와 차이점 및 유의사항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후보자 가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단,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인 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한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친족 외의 관혼상제 의식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축의‧부의금품 (화환. 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의례적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제2호)
이때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은 5만 원 이내이며,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이고, 답례품은 1만 원 이내, 선물은 3만 원 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의 대표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제36조)
[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제23조'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자연스러운 대화 중 선거운동 목적 없이 어느 후보가 '좋다' 또는 '싫다'라고 말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 등을 보아 어떤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즉, 의견 개진은 개인의 마음속 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반드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당선인이 이 규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위탁선거법 제66조)에 적용되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집에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및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력‧경력‧업적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 또는 공표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받는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의 객체는 후보자의 배위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된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