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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도 채 남지 않은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논산계룡산림조합, 논산계룡축협, 논산계룡농협, 양촌농협, 연무농협, 강경농협, 부적농협, 논산농협, 상월농협, 노성농협, 광석농협, 성동농협 등 총 12개소 조합장 선출
기사입력  2023/01/09 [13:27]   놀뫼신문

 

202338()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마자들의 물밑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조합장선거는 의무위탁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적용법률은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다.

지난 20193월에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을 합쳐 총 1,344명을 뽑았으며, 평균 2.61의 경쟁률을 보였다.

본지는 이번 제3회 조합장선거에 어떤 후보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직선거와의 차이점 및 유의사항을 정밀 분석해 본다

 

 

 

 

■ 조합별 출마 예정자 현황 (가나다순으로 게재함)

 

<논산계룡산림조합>

  • 김신겸 새샘농장대표
  • 신현호 현 조합장(초선)

 

<논산계룡축협>

  • 도기정 전 논산계룡축협 이사
  • 임영봉 현 조합장(6, 2001년 이후) 민선 4~7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5311~1,2(8)
  • 정창영 전 논산계룡축협 감사

 

<논산계룡농협>

  • 권봉원 전 논산계룡농협 감사
  • 김용두 전 논산계룡농협 신용상무
  • 서인식 전 논산계룡농협 지점장
  • 유응선 전 논산계룡농협 감사
  • 이환홍 현 조합장(재선)

 

<양촌농협>

  • 김기범 전 양촌농협 전무
  • 김원중 전 논산계룡농협 상무
  • 정윤순 전 양촌면 이장단장
  • 장호태 전 양촌하나로마트점장

 

<연무농협>

  • 윤여홍 현 조합장(3)
  • 최용재 전 연무농협 상무

 

<강경농협>

  • 이창중 전 강경농협 전무
  • 표재남 전 강경농협 이사
  • 홍경임 전 강경농협 상무

 

<부적농협>

  • 김선순 전 부적농협 전무
  • 이희갑 현 조합장(초선)

 

<논산농협>

  • 신석순 현 논산농협 감사
  • 윤판수 현 논산농협 이사
  • 지시하 현 조합장(초선)

 

<상월농협>

  • 도상구 전 상월농협 감사
  • 김동준 전 상월농협 이사
  • 김천수 전 상월농협 이사
  • 박해권 전 상월농협 석종지점장
  • 유병업 전 두레영농조합 대표

 

<노성농협>

  • 박재상 전 노성농협 상무
  • 이건창 전 노성농협 전무
  • 허용실 전 노성농협 전무

 

<광석농협>

  • 임권영 현 조합장(재선, 20178월 보궐선거 당선)
  • 장준호 전 광석농협 상무

 

<성동농협>

  • 김흥식 현 조합장(초선)
  • 조철호 전 소방공무원

 

 

38일 실시 제3회 조합장선거 주요 일정

 

  • 2022.9.21부터 2023.3.8 까지 : [기부행위 제한]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 2.17부터 2.21까지 : [선거인 명부 작성]
  • 2.21부터 2.22까지 : [후보자 등록 신청]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2.23부터 3.7까지 : 선거운동기간
  • 2.25까지 : 선거공보, 선거벽보 제출
  • 2.26() : 선거인 명부 확정
  • 2.28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 3.8() : .개표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 공직선거와 차이점 및 유의사항

 

[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

오는 38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매수' '이해유도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후보자 가족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인 행위, 공직선거법상의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한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친족 외의 관혼상제 의식에서 통상적인 범위 내 축의부의금품 (화환. 화분은 제외)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을 의례적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33조 제1항 제2)

이때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금은 5만 원 이내이며, 음식물은 3만 원 이내이고, 답례품은 1만 원 이내, 선물은 3만 원 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조합의 경비로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만 할 수 있다. 해당 조합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조합의 대표자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 등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36)

 

 

[선거운동]

'위탁선거법 제23'에서는 '선거운동'"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에 관한 자연스러운 대화 중 선거운동 목적 없이 어느 후보가 '좋다' 또는 '싫다'라고 말하거나, '학력 또는 경력 등을 보아 어떤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관심을 표현하는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 의견 개진은 개인의 마음속 의견을 표하는 것으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반드시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당선인이 이 규정에 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탁선거법에서 규정한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위탁선거법 제66)에 적용되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조합장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 집에 호별 방문을 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벽보나 선거공보 및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력경력업적 등의 허위사실을 게재 또는 공표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받는다.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의 객체는 후보자의 배위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도 포함된다.

 

-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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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논산시보건소 조현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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