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0,58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는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진다.
만 0살 아동 가정에는 월 70만 원, 1살 아동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국군 병장 월급은 67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고, 정부 지원금까지 합치면 최대 130만 원을 받는다.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집값에 대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져,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본지는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국민부담 완화]
■ 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 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 아이 셋 이상 자동차 개소세 면제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세액공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복권 당첨금 200만 원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 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
[부동산 규제 완화]
■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 양도세 중과 배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
■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상품 및 규제 완화]
■ 청년도약계좌 출시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 원)가 폐지된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
[행정제도]
■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 ‘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 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
■ 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 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
[국방제도]
■ 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6,100원에서 32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0,200원에서 800,000원, 일병은 552,100원에서 680,000원, 이병은 510,100원에서 600,000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 장병 기본급식비 1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1,000원에서 올해 1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
■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2,000원에서 8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
■ 보훈급여금 인상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는 9%, 6·25신규자녀는 20.5%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
■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
[복지‧교육‧안전]
■ 최저시급 9,620원으로 460원 인상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이다.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
■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늘어난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7,000원)보다 68,000원 증가한 195,000원으로 오른다.
■ 대학교 입학금 폐지
그동안 불투명한 산정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으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신입생부터 사라진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왔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
■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 ‘강화 전자발찌’ 도입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
■ 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
[농업‧산업‧경제]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 낙농제도 개편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