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체육회 정준영 회장은 12월 28일(수) 체육회 회의실에서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체육회 의혹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건의 발단은 조광국 의원이 지난 9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계룡시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보조금 결재카드 허위 사용 (카드깡) ▲체육회장 회비 ▲체육회 임대차량 ▲사무국장 출장에 직원 동행 ▲육상부 숙소 ▲학교체육 육성사업 ▲생활체육 교실 관련 지출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한마디로 체육회를 탈탈 털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5분발언을 통해 "이 정도쯤이야...부패의 첫 계단입니다"라며, 계룡시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 충청남도 감사 요청 및 엄정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정준영 체육회장은 "정확한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더구나 체육회장 선거에 임박해서 의혹을 제기하여 마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며 의혹이 제기된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였다.
반론 내용에 대해서는 각설하고, 일부 시의원은 정작 본인이 '주민대표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 생각은 다르다. 의원이 되는 순간 갑자기 상승된 신분으로 주민들과의 벌어진 괴리를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밥값도 못할 때가 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발언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가 끝난 후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었음에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도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20년, 제식구 감싸기로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9천만원 상당의 '계룡사랑상품권' 불법유통"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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