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대피 및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7월 6일 밝혔다.
비상구는 건축물 영업장 내부로부터 지상‧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 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비상구 관리 방법으로는 폐쇄‧잠금 행위, 피난통로에 고정 및 이동식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도 코로나19 일상 회복 후 비상구를 개방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김근환 예방총괄팀장은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곧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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