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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2월 11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

기사입력  2022/01/17 [15:49]   놀뫼신문

 

충남도는 2월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4분기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업 및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이 종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해 지급한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지만,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받으며, 천안은 천안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받는다.

한편 도는 지난해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도내 8456개 사업장의 근로자 1만 9681명에 약 52억 92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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