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논산계룡 5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차량 10만원 부과
충청남도, 계룡시, 논산시는 11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1일/1회 10만원이 부과되는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일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1일 1회 10만원이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시스템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체크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국도1호선에서는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14-7(대전~계룡간),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960-11(익산~논산)에 설치되어 있다. 국도23호선(익산~논산)에서는 논산시 강경읍 채산리 518-14이다. 지방도는 697호선(완주~논산) 논산시 양촌면 채광리 345-1, 643호선(완주~논산) 논산시 가야곡면 삼전리 461-13 등 총 5곳에 설치되어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으로 확대 실시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소유중인 자동차의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표지 발급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이나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대상에서 유예되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계룡시청, 논산시청 환경과에 방문해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해당 지역에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SMS 안내신청서 신청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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