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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 실시
시청 직원 대상...자치법규 제·개정 실무능력 향상
기사입력  2020/10/21 [18:05]   놀뫼신문

 

계룡시가 10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청 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2020년 찾아가는 자치법규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절차 및 제·개정 등에 관한 실무교육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그동안 변화된 자치법규 입안 실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변상혁 사무관은 강사로 초빙해 △조례 제·개정 관련 주요 쟁점 사례 △자치법규 일반이론 등 자치법규 입안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과 실제 자치법규 제·개정 배경 및 경과에 대한 사례교육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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