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는 지난 7월 16일(목)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발표평가 심사를 개최했다.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발표평가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증진에 기여한 총 14명의 적극행정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심사기준은 시민체감도(30%),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20%), 담당자의 적극성(20%),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20%), 확산가능성(10%) 등이다. 심사 분야는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과 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3명이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서울사무소 조현석 주무관, 농업정책과 노기업 주무관, 100세행복과 심윤무 주무관이다.
이날 심사에 참여했던 적극행정 심사위원 대부분은 “1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열을 가르기가 매우 힘들었다”면서 “모든 참여자들이 각 업무 분야에서 펼친 적극행정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사 논평을 내놓았다. 이날 평가는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를 선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함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대 개념인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제도화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기관별로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반면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한다.
이 밖에 개인·단체 등은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 또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등을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적극행정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행위
- 이해출동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업무행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준의 불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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