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기업의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운전자금과 함께 시설자금을 추가하여 금년도 육성자금 지원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된 사업장이 계룡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및 공장건축 착공중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공장건축, 시설·장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 최대 3억원(총 소요자금의 50%이내)까지 지원된다.
다만, 업체당 지원한도가 최대 5억원(운전자금+시설자금)이내로 기존에 운전자금 3억원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시설자금 2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은행 대출금리의 2% 만큼의 이자 차액을 시에서 2년 동안 보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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