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6월 18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했으며 도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가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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