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관내 516개 모든 경로당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나 가입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시는 2017년부터 경로당 안전사고에 대비해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신체와 재물 손해에 대해 1년간 보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