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1월 18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을 미납,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문제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2차 요청 때 KPIH안면도는 11월 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잔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라며 “도는 그동안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 몇몇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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