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서장 조영학)가 폐 농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수 후 폐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을 화재로 오인 신고하여 출동이 빈번한 가운데 소방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10월 13일 오후 1시 19분경 엄사면 광석리 69번지 산 인근에서 폐농산물 소각으로 인해 소방대가 출동한 사례가 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하며, 사전 신고 없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영학 서장은 “화재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마을별 공동소각일에 맞춰 농산부산물을 소각하고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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